청소근로자에 휴게실·샤워실 제공 의무화
등록일 : 2011.08.25
미니플레이
앞으로 청소업체와 도급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휴게실과 샤워실 등 위생시설 설치에 협조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청소 근로자 등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