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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지급 정지는 112로
등록일 :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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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경찰청 112센터와 은행 콜센터간 전용라인을 구축했습니다.

이에 따라 112 신고를 통해 전화금융사기 지급정지를 신속히 요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5월 26일 경찰청에서 개최한 전화금융사기 근절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한 것인데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이 제도에 따라 피해자가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돈을 입금한 경우 112전화로 신고하면, 사기범의 계좌를 지급정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각 금융기간마다 전화번호가 달라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했는데요.

앞으로는 지급 정지 소요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범인이 피해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정지함으로써 환급 절차 시 피해금을 돌려받기도 쉬워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번 제도는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성과를 점검한 후 올 하반기 중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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