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종이 수입인지·증지 사라진다
등록일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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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공공기관에서 각종 수수료와 벌금 등 수납금 징수를 위해 사용돼온 종이 수입인지와 증지가 사라질 전망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현행 종이 수입인지와 증지 납부 방식을 폐지하고 신용카드와 전자결재, 교통카드 등 디지털 납부방식으로 전환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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