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비리 연루 직원 조기퇴출
등록일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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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직원의 군납 관련 금품수수 사건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방위사업청이 비리에 연루된 직원을 조기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직원들이 금품·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하겠다는 '청렴결의 결의문'에 서약하도록 하고, 위반한 장본인이 사직을 거부할 때는 별도의 절차를 거쳐 직권면직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동료평가' 제도를 도입해 최하위 등급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방사청은 교육 후에도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퇴출하는 등 강력 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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