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청년채용 3% 미달 기관 증가는 기준 변경 탓"
등록일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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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청년실업 불구경이라는 제목의 지난 23일 한겨레신문 기사와 관련해, 청년채용비율 3% 미달 기관이 증가한 이유는 비율 계산 적용 기준이 변경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09년에는 정원 내 채용인원과 정원 외 무기계약 인원, 1년 이상 기간제 채용 인원이 포함됐지만 2010년에는 정원 채용자만을 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2009년 집계기준을 적용해 2010년 실적을 계산하면 3%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기관은 151 곳으로 전년보다 실적이 일부 개선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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