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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산 대책반' 첫 회의···"외교적·법적 대응"
등록일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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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의 금강산 재산권 조치와 관련해,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하고 대책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금강산 재산권을 처분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현아 기자입니다.

정부가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북측의 법적 처분과 관련해 '관계부처 대책반'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열였습니다.

대책반에는 통일부와 외교통상부,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의 실무진이 참석했으며 서호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장이 단장을 맡았습니다.

서호 국장/ 통일부 남북교류협력국

"오늘 대책회의를 통해 부처간 해야할 일, 외교적·법적 측면 협의해서...“

정부 대책반은 북측이 법적 처분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에 나설 경우 법적·외교적 조치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우선 법적 대응으로 국제사법재판소나 국제상사중재위, 국제상설중재재판소 제소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외교적 조치로는 외교 채널을 통해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고 우리 기업들의 재산권 보장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유엔세계관광기구, UNWTO 총회에서 국제사회를 상대로 북측 조치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측은 지난 22일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금강산지구 내 남측 재산권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에 따라 현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14명은 지난 23일 전원 귀환했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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