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선물·제수용품 원산지 일제단속
등록일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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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값싼 외국 수입산 제수용품이나 선물 등을 국산품으로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일제단속이 실시됩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추석 선물과 제수용품 등으로 사용되는 농축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단속 대상은 중대형마트와 백화점,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 쇼핑몰 등이며, 특별사법경찰 1천100명과 명예감시원 2만1천명이 동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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