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의 불법정보와 불법저작물 유통방지를 위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웹하드 사업자의 정보보호 기술적 조치가 의무화되고 자본금도 3억원 이상으로 정해져 이용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앞으로는 웹하드 사업자 등록 절차가 까다로워집니다.
웹하드 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자 등록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웹하드 사업자의 불법정보와 불법저작물 유통방지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용자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불법저작물과 청소년유해매체물 유통을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하도록 했습니다.
또 정보 유통의 투명성을 위해 콘텐츠 전송자에 대한 ID와 이메일 주소 등 식별정보를 표시하는 한편, 컴퓨터 로그파일을 2년 이상 보관 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자는 불법 유해 정보와 불법 저작물 유통 모니터링을 위한 24시간 상시 모니터링 요원을 적어도 2인 이상 배정해야 합니다.
웹하드 사업의 활성화와 이용자 보호를 위해서는 재무건전성 규모를 자본금을 3억원이상으로 정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웹하드가 건전한 콘텐츠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웹하드와 콘텐츠, 저작권 업계간의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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