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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음반심의 자율규제로 점진적 전환
등록일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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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가 청소년 유해 음반 심의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장기적으로 음반 심의를 점진적으로 자율 규제 체제로 전환하고, 이에 앞서 단기적으론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모두 해당되는 현행 규제에 '12 미만 이용 제한 등급'을 신설해, 연령별로 차등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장기적으로 음반 심의를 자율규제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음반 심의제도의 근간이 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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