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로비하다 적발되면 거래 금지
등록일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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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런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한 혁신 태스크포스가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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