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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소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그대로
등록일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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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물을 보낼 때 기존의 지번주소 대신 새주소를 사용해도 우편번호는 지번주소의 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면 됩니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582만2천410건의 '새주소 우편번호'를 확정?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본에 따르면 새주소의 우편번호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6자리 우편번호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편번호가 달라지거나 새롭게 부여되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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