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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로비 적발 땐 5년간 거래 중단
등록일 : 2011.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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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민연금 공단에 로비를 하다가 적발된 기관은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공단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 혁신방안'을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부터는 증권사나 운용사 등 금융기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과 관련해 로비를 하다 적발되면 최장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또 이런 로비가 3차례 적발되면 영구적으로 거래가 차단되며, 비리로 중징계를 받은 공단직원을 고용한 금융기관도 5년간 국민연금과 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기금운용혁신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김강립 연금정책관/ 보건복지부

"이번 방안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의 과도한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의사결정은 최대한 투명하게 하며,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은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혁신안에는 거래기관 선정 기준과 선정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 증권사와 위탁 운용사의 세부 평가 항목과 선정 기준, 배점 등 선정 기준 일체가 공개됩니다.

또 거래기관을 선정할 때 공단의 재량권을 없애고, 외부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는 '거래증권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투명하게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 매입만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입사 전에 보유했던 주식 매도 행위도 금지됩니다.

또 해당 직원의 배우자와 미성년 직계비속 등 가족의 주식거래 내역은 매년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오는 10월 말까지 관련 규정 개정절차와 올 연말 기금운용위원회 보고 절차를 마친 후 내년 1월말부터는 새로운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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