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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정부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정당"
등록일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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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정부가 경상남도의 낙동강 사업 대행권을 회수한 것은 경상남도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어제 재판관 전원일치로 경상남도가 지난해 11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경남도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11월 경상남도가 낙동강 사업 47공구의 발주를 보류하는 등 공사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지 않았다'며 13개 공구의 대행 사업권을 회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국가 하천의 유지 보수는 시·도 지사가 시행하도록 하천법에 규정돼 있는 점에 비춰 경남도의 관할구역에 있는 낙동강의 유지 보수 권한은 당연히 경상남도에 있다며 국가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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