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예비군 불참 처벌 '합헌'
등록일 : 2011.08.31
미니플레이
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춘천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와 병역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도 이러한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만큼, 대체복무제 없이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930 (2010~2011년 제작) (226회) 클립영상
- 4개 부처 개각…통일 류우익·문화 최광식 2:29
- 미 공화 "한미FTA, 올 가을 우선 처리" 0:35
- 中企 추석 특별자금 19조4천억원 지원 1:47
- 추석 수요대비 농축수산물 공급 확대 1:11
- 브라질 무레르 女장대높이뛰기 금메달 1:45
- 마사이족 전사 루디샤, 남자 800m 금메달 1:18
- "육상 매력에 푹~빠졌어요" 2:07
- 대구 육상 취재 열기 '후끈' 1:34
- 대구 동화사, 템플스테이 큰 인기 1:54
- 대구세계육상대회 숨은 주역들 6:01
- 양심적 병역거부·예비군 불참 처벌 '합헌' 0:37
- 헌재 "정부 낙동강 사업권 회수는 정당" 0:49
- 이 대통령 "지역발전이 모여 나라가 발전" 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