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예비군 불참 처벌 '합헌'
등록일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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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 기회를 주지 않는 병역법 조항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춘천지방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에서 7대 2로 합헌 결정을 했습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양심의 자유가 제한되지만 국가안보와 병역의무라는 중대한 공익을 실현하려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대체복무제를 허용해도 이러한 공익 달성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판단을 쉽게 내릴 수 없는 만큼, 대체복무제 없이 형사처벌 규정만을 두더라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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