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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상속권 인정···단순환자 119 거절
등록일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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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북한 주민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되고 상속지분도 남한 주민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또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119 구급차를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김현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되 상속 재산의 반출은 엄격히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최근 들어 북한 주민들이 남한 내 가족을 상대로 거액의 재산상속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데 따른 조치입니다.

제정안은 북한 주민이 남한 내 가족이나 제3자를 상대로 상속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경우 보유 재산 한도 내에서 반환하도록 하되, 남한 주민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특례를 규정해 상속을 요구할 수 있는 재산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의 남한 내 재산은 재산관리인을 통해서만 관리하게 하고, 북한주민이 직접 사용하거나 관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허가를 받도록 했습니다.

제정안에는 남북으로 갈라진 부부가 각자 재혼한 경우 처음 혼인은 소멸한 것으로 간주하고, 부부 중 한쪽만이 재혼한 경우 중혼이 성립하지만 후혼을 보호하는 특례규정도 포함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는 또 기초학문의 지원과 육성, 학생의 장학ㆍ복지를 위해 서울대법인에 기초학문진흥위원회와 장학·복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밖에도  단순 치통환자, 단순 감기환자 등 응급환자가 아닌 경우 구급요청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하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의결됐습니다.

KTV 김현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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