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 당국이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고 관련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개인과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적발되면 법정 최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역외탈세를 통해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고, 해외 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서른여덟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중 스물네명은 변칙적인 국제 거래를 통해 해외 비자금을 조성하거나, 국내 탈루 소득을 해외에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열네명은 불투명한 자금을 해외에 예치해 놓고, 해외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협의입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자료와 국가간 정보교환 과정에서 파악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도 탈세 혐의를 면밀히 검토해 추가 세무실시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6월에 해외 금융계좌 자진 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총 신고 건수는 5백스물다섯건, 신고 계좌 수는 5천2백서른한개, 신고금액은 11조4천800여억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개인은 2백열한명, 법인은 3백열네개로 나타났고, 개인은 평균 46억원, 법인은 평균 335억원을 신고했습니다.
자진신고 기간에 충분한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 만큼, 미신고 계좌는 철저하게 조사하고 적발되면 법정 최고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입니다.
국세청은 앞으로 탈세 자금의 해외 은닉으로 발생한 소득을 신고하지 않은 사례에 대해, 세무조사는 물론 강도 높은 자금 출처 조사를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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