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中企 취업자 3년간 소득세 면제
등록일 : 2011.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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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층에게 3년간 근로소득세를 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근로장려세제의 지급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청년 실업 문제를 풀기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내년 말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3년 간 근로소득세 전액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세제개편방안 1차 실무협의를 가진데 이어 오는 7일 쯤 고위당정협의를 통해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민생 안정 대책으로, 저소득 근로소득자 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 기준 완화도 논의했습니다.
소득 기준을 (1천 7백만 원에서) 2천 1백만 원으로 높이고,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120만원에서 150만 원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또 내년부턴 자녀가 없더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적용되던 제도의 일몰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회사택시 사업자의 부가세 감면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공제제도 등의 일몰기한이 각각 2, 3년씩 연장됩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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