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다하지 않은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 헌법재판소가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정부가 일본 측과 외교적 교섭에 착수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5년 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헌법 소원.
위안부 문제 해결에 정부가 노력을 다하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는 주장에,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외교통상부는 헌재 판결을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밝히고, 적극적으로 후속 대책을 찾고 있습니다.
위헌 결정 이틀만에 주한 일본대사관 관계자를 불러 일본의 성의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등 외교적 교섭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조병제 대변인 / 외교통상부
"헌재 판결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 문제에 관한 일본 측의 보다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일단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주한 일본대사관 공사는 "한국 측의 설명과 요청 내용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외교적 조치 뿐 아니라 추가로 해야 할 일이 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나갈 것이라며, 중재위원회 회부 문제도 검토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양국간 분쟁에 외교 경로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양국 간 중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할머니 234명 중 이미 3분의 2 이상이 세상을 떠났고, 현재 69명만 생존해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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