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회사들이 병·의원에 뒷돈을 주는 관행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내외 6개 제약사가 병원에 530억원 대의 금품을 제공해오다 당국에 적발돼, 110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동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A제약사는 자사 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부부동반 이벤트로 의사 가족에 1천만원을 지급하고, 대가로 2억원의 처방을 받았습니다.
B사도, 자사 약품 처방을 조건으로 한 의사의 집에 230만원 상당의 카페트를 깔아줬습니다.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와 한국얀센 등 다국적 기업과 CJ제일제당 등 6개 제약회사가, 지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병의원에 530억원대의 뒷돈을 제공해오다 적발됐습니다.
제약회사가 자사 의약품 처방을 늘리기 위해 의사들에게 세미나와 학회 명목으로 식사와 골프접대, 강연료 등을 지급한 겁니다.
제공금액을 보면 사노피 아벤티스 코리아가 180억원, 한국얀센 150억원, CJ제일제당 20여억원 등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제약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1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번 조사로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제약업계의 그릇된 관행을 따르고 있었다는 점과, 강연과 자문료 등 교묘한 수법으로 뒷돈을 제공해온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제약사들의 이같은 관행은 의약품 가격을 높여, 그 피해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는 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앞으로 조사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제약사들의 음성적인 관행을 근절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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