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1~3년으로 완화
등록일 : 2011.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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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부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는 계약후 1~3년이 지나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중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지역의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현행 1~5년에서 1~3년으로 단축됩니다.
공공택지는 85㎡ 이하 아파트의 경우 공공과 민영 모두 종전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고, 85㎡ 초과는 3년에서 1년으로 단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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