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로 확대
등록일 : 2011.09.06
미니플레이
그동안 무급 3일이었던 배우자의 출산 휴가가 최장 5일로 늘어나고 이중 3일은 유급으로 전환됩니다.
정부는 오늘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사업주가 기간제근로자나 파견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기간을 사용ㆍ파견기간에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또 근로자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하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