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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영세업자 소득세 284억원 환급
등록일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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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을 앞두고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들에게, 초과 납부한 소득세 284억원을 돌려줍니다.

외판원과 전기·가스 검침원, 음료품 배달원 등이 환급 대상입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소득세를 더 낸 영세자영업자 40만명에게, 초과 납부된 세금 284억원을 추석 이전에 돌려주기로 했습니다.

환급 대상자는 화장품이나 정수기 외판원과 음료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등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자영업자들로, 사업소득 원천징수분이 납부할 소득세보다 많았던 경우입니다.

1인당 평균 7만1천원 정도가 지급될 예정이며, 개인에 따라선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국세청은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안내와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으며, 대상과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무서에 신고된 계좌가 없는 자영업자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우체국을 방문하면 현금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한편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지급이 자동응답전화나 금융회사의 자동인출기를 통해선 이뤄지지 않는 만큼, 금융사기 전화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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