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제도 시행
등록일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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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소비자 친화적 경영을 강화하고 소비자 피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 기업'으로 인증받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경영에서 발생하는 소비자 문제를 공권력에 의존해 해결하지 않고 기업경영 프로세스를 개선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사후구제를 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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