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소득세·법인세 추가 감세 중단
등록일 : 20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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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회의에서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감세 대상 과표 구간은 다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이정연 기자입니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그간 논란이 됐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의 추가 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고위 당정청회의를 마치고 소득세의 최고 구간에 대한 감세와 대기업의 법인세 감세를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의 경우 과표상 최고 구간 8천8백만 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 법인세는 당초 계획대로 22%에서 20%로 인하할 계획입니다.
감세 대상 과표 구간을 어디까지 정할지는 추후 당정협의에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순이익 2억 원 이상 5백억 원 이하를 중간 과표구간으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당에서는 1백억 원까지로 대상의 폭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회의에는 김황식 국무총리와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 김효재 청와대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KTV 이정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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