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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제개편 '일자리·공정과세' 중심
등록일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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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과세 구현을 핵심으로 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지속적인 세제 지원도 포함됐는데요.

이동현 기자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봅니다.

이 기자,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는데요.

전체적으로 눈에 띄는 점들은 뭔가요?

네, 정부는 일단 올해 우리 경제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상황도 상반기에만 일자리가 40만개 증가하는 등 양호한 상황으로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기회복세가 서민들의 체감경기에 반영되기도 전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과

유럽의 재정위기가 닥쳤고, 경기 불확실성이 이어지면서 대내적으로는 물가상승과 주택시장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대내외 여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에 조세정책 역량을 집중했다고 밝혔는데요.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민간에 활력을 높이고 성장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부문간 격차를 완화하고 , 시장경제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세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에서 특히, 성장기반 확충과 일자리 창출 지원에 힘을 쏟았습니다.

또, 근로장려세제 확대 등을 통해 서민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을 늘리고,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공정과세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서, 납세자의 편의를 높이고, 원활한 국제거래를 지원하는등 조세체계 합리화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네, 앞서도 언급됐듯이 특히 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들입니까?

네, 정부는 먼저 상시적으로 운용돼 투자유인효과가 낮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서 투자세액공제를 받는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제도로 전환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투자금액의 3-4%가 기본 공제되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2%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도 늘어납니다.

오는 2013년까지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할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세액을 2년간 공제해주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는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정부 관계자의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백운찬 실장 / 기획재정부 세제실

"사회보험료는 위에 있습니다만,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입니다. 이수준이 임금의 10%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3년간 100%면제하겠습니다."

정부가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추진해온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한층 강화된다는데, 무엇이 어떻게 바뀌게 됩니까?

네, 정부는 특히 저탄소 녹색성장을 견인할 전기승용차와 전기버스 보급을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합니다.

전기승용차의 경우 일반승용차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키지만, 2014년까지 세금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전기버스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용으로 구입할 경우에는 3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지출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상생협력출연금 세액도 일부 공제됩니다.

이밖에도,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액의 10%를 공제해주는 제도에 대해서는 적용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근에 물가가 치솟고 있어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네, 현행 근로장려세제는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로, 연간 총소득이 1천7백만원 미만인 경우 최대 연 12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이번에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무자녀 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한 겁니다.

다만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하는 자녀수에 따라 대상과 금액은 달라집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총소득 2천500만원 미만이면 1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한편, 올해 일몰 예정이던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일반사용보다 5~10% 높은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안종석 /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신용카드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전통시장은 공제율을 증대했기 때문에 전통시장영세상인들의 사업을 활성화 시키고 소득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공정사회 구현 차원의 세제 개편도 있죠.

특히, 최근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신설이 눈에 띄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공정과세를 강화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실현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는데요.

특히,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해선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서 지분을 3%이상 보유한 자이며,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정부는 이런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를,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세제 개편안과는 별도로 향후 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는데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네, 한나라당과 정부는 '부자감세' 논란이 일었던 소득세와 대기업 법인세에 대한 추가감세를 중단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고소득자와 대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을 줄이겠다는 취지인데요.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8천8백만원 이상 소득자에 대한 세율 인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중간세율 구간을 신설하고 대기업은 추가 감세를 중단합니다.

다만, 중소, 중견기업은 당초 계획대로 22%에서 20%로 법인세율을 낮춰 적용받게됩니다.

하지만, 감세 대상 과표 구간 설정에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추후 당정협의에서 조율하기로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세법 개정안 내용을 분야별로 자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얻게 되는 전반적인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으로  두 3조5천억원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먼저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과세로 1조6천억원 가량 세수 증가가 예상되구요.

특히, 고위당정에서 합의된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과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 유지 등도, 3조원 가까운 세수 증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중소기업 청년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설 등은, 1조원 가까운 세수 감소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14개 세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하고, 다음달 말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네, 아무쪼록 이번 세제 개편으로 서민의 어려움이 줄어들고, 우리 경제가 활력을 되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동현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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