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딴 데 쓰면 5배 물린다
등록일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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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대학 소속 연구자가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비를 엉뚱한 곳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유용한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합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정해진 용도와 달리 사용한 연구비의 5배 이내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일정기간 연구 과제를 맡을 수 없는 이른바 '참여 제한' 연구자가 다른 프로젝트에도 참여할 수 없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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