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전체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바로가기

공통뷰

배우자 출산휴가 최장 5일···첫 3일 유급화
등록일 : 2011.09.08
미니플레이

현재 무급이면서 3일로 제한돼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첫 3일은 유급화 되고, 최대 5일로 연장됩니다.

계속해서, 신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내가 아이를 낳을 때 쓸 수 있는 남편의 출산휴가가 이틀 더 연장돼 최대 5일까지 확대됩니다.

또 그동안은 무급으로 지급됐지만 앞으로 첫 3일은 유급으로 바뀝니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또, 기간제 근로자나 파견근로자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고, 그 기간만큼 파견근로기간도 연장됩니다.

여성근로자들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요청할 수 있고, 가족의 질병과 사고, 노령 등의 이유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유산 경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에게 출산 전 어느때라도 출산 휴가 90일 가운데 44일은 나눠서 쓸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