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청탁 받아본 적 있으십니까?
일단 청탁을 받으면 무시할 수도 없고 마음이 무거운 게 현실인데요.
앞으로 공직자가 청탁을 받을 경우 청탁 내용과 청탁자를 등록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정은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사회에서 부패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는 "청탁"
특히 인사청탁이나 이권청탁, 사건 개입 등 이러한 청탁관행이 공직사회에 뿌리깊게 남아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따라 정부는 건전한 공직풍토를 만들기 위해 청탁 등록시스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청탁 등록시스템이란 공직자가 내, 외부로부터 청탁을 받을 경우 그 내용과 청탁자를 소속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청탁 등록시스템은 내부 인트라넷에 별도의 청탁등록 센터가 설치돼 운영되며 등록 절차로는 청탁 내용을 시스템에 등록하면 감사담당자가 이를 확인하고 청탁위험관리 진단 후에 징계 요청 등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현행법상 청탁의 처벌 대상 범위로는 향응과 같은 부정한 청탁이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대한 청탁, 뇌물 또는 금품의 수수와 요구 등, 이러한 요건이 충족된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과도한 편의나 특혜 제공, 과태료 부과의 지연이나 면제, 각종 인사에 대한 우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 등록시스템의 원할한 구축을 위해 다음달까지 시범기간으로 정해 각급 기관이 자율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청탁 대응매뉴얼도 추가로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부패행위 징계자 현황을 감점요인을 반영하고 신규임용자나 승진예정자, 고위공직자 등 맞춤형 청렴교육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KTV 정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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