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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세제 지원, 공정과세 구현
등록일 : 201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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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특히,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신설됩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에서,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 부문에 조세정책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먼저 기존의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폐지하고,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로 전환됩니다.

이렇게 되면, 고용유지를 조건으로 투자금액의 3~4%가 기본 공제되고, 고용증가에 비례해 2% 추가 공제를 받게 됩니다.

중소기업 인력난과 청년 취업난 완화를 위한 세제지원도 대폭 늘리기로 했습니다.

2013년까지 중소기업이 신규인력을 고용했을 때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 세액을 2년간 공제해주고, 중소기업 청년취업자에게는 취업 후 3년 동안 근로 소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제도가 신설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분야 지원도 강화됩니다.

전기승용차는 일반승용차와 같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시키지만, 2014년까지 세금을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전기버스도 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용으로 구입할 경우 3년간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한편, 중소기업의 저탄소 녹색성장 지원을 위해, 대기업이 지출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절약 상생협력출연금 세액도 일부 공제됩니다.

박재완 장관 / 기획재정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뒷받침하는 세제를 마련했습니다. 성장잠재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도 부문간 격차를 완화하고, 시장경제가 지닌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세의 적극적 역할을 하는 데에도 중점을 두었습니다.”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과세도 강화됩니다.

특히, 대기업의 변칙적인 상속·증여세 회피를 막기 위해, 특수관계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이익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과세 대상은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친족으로 지분을 3%이상 보유한 경우이며,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과세됩니다.

이밖에 사업자의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현금영수증제도에 대한 발급거부와 미발급 신고기한을 1개월에서 5년으로 늘리고, 사업자의 자진발급 기한도 거래당일에서 5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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