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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세법 개정안, 배경과 방향은
등록일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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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일자리 창출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세제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고용을 늘리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이 강화되고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는데요,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과 함께 이번 개정의 배경과 세수효과 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국내외적으로 경제여건이 그리 좋지 않은 상황에서 세법 개정안이 발표됐습니다. 이번 개정의 배경과, 정부가 특히 중점을 둔 것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주십시오.

Q1> 세법개정 배경과 기본방향?

A1> 올해 우리경제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에서 벗어나 경기회복 흐름을 이어가고 있으며 고용상황도 상반기 중 일자리가 40만개 증가하는 등 양호.

그러나, 이러한 지표경기의 호전이 서민·중산층의 체감경기에 충분히 반영되 기도 전에 미국·일본의 신용등급 강등, 유럽의 재정위기 등 대외불확실성이 확대

유가와 곡물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경기 불확실성에 따른 매매위축과 전·월세가격 상승 등 주택시장도 불안정한 상황.

또한, 우리사회 곳곳에 남아있는 불공정한 관행과 의식은 경제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

우선, 이러한 대내외 여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성장과 고용이 자전거의 앞뒤 바퀴처럼 함께 굴러갈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또한, 보다 공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공평과세와 성실납세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고, 늘어나는 재정소요에 대비하여 재정건전성도 높여나가야 함.

이에 따라 올해 세법개정의 4대 기본방향을

①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성장기반 확충,

② 서민·중산층 생활 지원,

③ 공정사회 구현 및 재정건전성 제고,

④ 조세체계 합리화로 설정하였음

첫째, 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전환하고 신성장동력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둘째, 물가 안정 속에 글로벌 재정위기의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서민?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지속 추진.

셋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조세정의 실천방안을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과세기반 확대 등 재정건전성 제고 추진.

넷째, 납세자의 납세협력비용이 경감되도록 변화하는 경제?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조세체계를 합리화.

Q2> 일자리 창출에 대해 정부가 조세정책 역량을 집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용창출 유인형 세제 구축과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이 눈에 띄는데,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2> 금년 세법개정안은 고용유인형 세제를 구축하는데 중점을 두었음.

노동공급 측면에서 청년 근로자의 적극적인 구직을 유도하기 위해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하여 3년간 소득세를 면제하고 노동수요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유인하기 위해 고용 증가에 따라 사용자가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세금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임.

또한, ‘고용없는 성장’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하면서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업생을 채용하는 경우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한도를 1인당 2,000만원으로 확대하여 기업의 고졸 청년의 일자리 확충을 유도하였음

중소기업의 인력난 및 청년 취업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고용을 늘린 중소기업에 대해 사용자가 신규고용으로 인해 추가로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총급여의 10% 수준)를 세액공제하고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해 취업후 3년간 근로소득세를 100% 면제하는 제도를 신설할 계획임.

중소기업에 대한 지속적 세제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에 대해 5~30% 세액감면하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의 적용기한과 지방이전 중소기업에 최대 10년간 세액감면하는 제도의 적용기한을 각각 3년간 연장하겠음.

또한,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가업상속재산의 공제율(40% → 100%) 및 공제한도(100억원 → 500억원)를 대폭 확대할 계획임.


Q3> 올해 일몰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화됩니까?

A3> 금년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임.

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등을 위해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14년말까지 3년간 연장.

② 현재 신용카드·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경우 20%(단, 체크카드는 25%)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등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30%로 확대하고, 공제한도도 100만원을 추가 적용.

* 공제율: 20%, 25%(일반사용분) → 30%(전통시장 사용분)

* 공제한도: 300만원(일반사용분) → 100만원(전통시장 사용분) 추가

③ 체크카드 사용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의 수수료 부담(신용카드: 2.15%, 체크카드: 1.83%)을 경감하고, 건전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체크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현행 25%에서 30%로 확대.

총급여의 25% 초과금액의 20%(신용카드·현금영수증)?25%(체크카드)를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 수혜근로자 625만명, 공제금액 13.8조원, 세수효과 △1.5조원(09년 귀속)

Q4> 여전히 높은 물가로 서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서민생활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확대하기로 했다고요.

A4> 그동안 근로장려세제는 적용대상과 지급수준을 최소화하는 등 제도의 안정적 정착에 중점을 두어 시행하여 왔으나, 금번 세법개정안에서 “일하는 복지”를 장려하기 위해 근로장려세제를 크게 확대함.

① 지금까지는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12년부터 무자녀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을 확대.

② 또한, 그간의 물가, 최저생계비 상승 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총소득기준과 최대 지급금액을 상향 조정.

다만, 그동안은 부양자녀 수에 대한 차등 없이 일률적으로 1,700만원 미만 가구에 대해 최대 120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출산장려 등을 위해 부양하는 자녀의 수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을 합리적으로 차등 지원.

Q5> 공정사회 구현 차원의 세제 개편도 있죠. 특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가 눈에 띄는데요.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A5> 일감 몰아주기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끼리 일감을 몰아주어 수혜를 얻은 기업의 가치를 단기간내 급등시키고 그 결과 일부 주주에게 세금부담 없이 부(富)를 대물림하는 행위를 말함.

그 동안 일감몰아주기처럼 세금없이 변칙적인 방법으로 부를 이전하는 행위에 대해 효과적인 과세장치가 미흡하였음.

앞으로는 일감 몰아주기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려는 것임.

구체적인 과세방법으로는

① 일감을 받은 법인의 사업연도별 매출거래 중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를 초과하는 경우.

② 일감을 받은 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중 해당 법인의 지분을 3%이상 보유한 주주를 과세대상자로 함.

③ 일감을 받은 법인의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중 매출의 30%를 초과하는 부분과 과세대상자의 3%초과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증여의제 이익(과세대상이익)을 계산할 계획임 .

④ 증여세 과세후 주식을 양도하면 증여세로 과세된 부분은 양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⑤ ‘12.1.1.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 거래분부터 적용할 예정.

Q6> 이번 세법개정으로 얻게 되는 전체적인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조세정책 운영 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A6> 이번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총 3.5조원.

법인세 중간세율 구간 신설(2.4조원), 소득세 최고세율 현행유지(0.6조원), 임투세액공제의 고용창출 투자세액공제 전환(1.0조원), 특수관계 법인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0.1조원) 등 +4.4조원.

근로장려세제(EITC) 확대(△0.2조원),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설(△0.1조원) 등 △0.9조원.

법인세 중간세율구간 신설, 소득세율 현행 유지에 따른 세수증가분(약 2.8조원)은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 서민·중산층을 위한 복지재원을 확충하는 데 활용할 계획

9월 중 입법예고, 부처협 등을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하여 이를 조문에 담아 세법개정안을 9월말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

지금까지 백운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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