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의 미 의회 비준동의를 위한 첫 단계인 일반특혜관세 제도 연장안이 하원을 통과했습니다.
이르면 이달 안에 비준 동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림 기자입니다.
미 하원이 만장일치로 처리한 일반특혜관세제도 연장안은, 미국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제품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인하해주는 제도로, 통상 관련 법안입니다.
한미 FTA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FTA를 처리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합의한 내용이어서, 한미FTA 비준 절차도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4단계.
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이 상원으로 넘어가면 TAA, 즉 무역조정지원제도와 연계해서 처리하고, 행정부가 한미FTA 이행법안을 의회에 제출하면 하원이 FTA 법안과 TAA를 동시에 처리한 뒤에, 마지막으로 상원이 FTA 법안을 처리하는 수순입니다.
FTA 비준에 대한 백악관의 의지가 강한 만큼, 의회 처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이달 안에 한미 FTA 비준동의가 이뤄질 것이란 게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문제는 우리 국회입니다.
미 행정부가 FTA 이행법안을 제출해야 우리도 상임위에 상정하겠다는 입장인데, 국정감사 등 향후 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많지 않다고 정부 고위 당국자는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가 국회와 FTA로 인한 피해 대책 등을 계속 논의중인 만큼, 한미 FTA가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조속히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TV 이해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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