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개선 종합대책 시행
등록일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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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고, 지입 택배기사나 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대해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차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시정하고, 심판 대리인 제도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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