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 국세 수준 축소
등록일 : 201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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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이 2015년까지 국세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합심사해 과다 지원은 중단하고, 서민생활 안정과 친환경·신성장 분야 지원은 늘리는 내용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행안부는 올해부터 이같은 방식으로 오는 2015년까지 비과세·감면율을 국세 수준인 14%대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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