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처우 개선 종합대책 시행
등록일 : 2011.09.09
미니플레이
정부가 영세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과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기업과 근로자, 정부가 각각 3분의 1씩 부담하고, 지입 택배기사나 퀵 서비스 기사 등 특수형태 업무종사자에 대한 산재보험에 대해 당연적용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또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간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차별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 시정하고, 심판 대리인 제도를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한국정책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1230 (173회) 클립영상
- 이 대통령 "안철수 현상, 국민 정치변화 요구" 1:54
- 이 대통령 "장기적으로 감세 정책 맞다" 1:47
- 이 대통령 "남-북-러 가스관 빠르게 진전" 1:52
- 비정규직 처우 개선 종합대책 시행 0:37
- 지방세 비과세·감면, 국세 수준 축소 0:32
- 오바마 "한국 등과 FTA 길 열때 됐다" 0:35
- 등록금 완화 2조 2천억원 투입 1:41
- 연평도 포격전 1주기 '국가행사'로 추진 2:10
- "성수품 물가 안정, 中企 자금 지원 총력" 1:41
- 박재완호 100일···물가와의 전쟁 계속중 2:11
- 추석 연휴 항공기 안전운항실태 점검 0:29
- 추석 연휴 불법 석유제품 특별단속 0:28
- 추석 연휴, 태풍 '꿀랍' 영향으로 비 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