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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명절 불법석유 특별 현장단속
등록일 :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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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로 고향길 떠나는 분들, 유사석유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귀성?귀경차량을 노리는 불법 석유 제품에 대해서, 정부가 추석 연휴 동안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송보명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경기도 양평에 있는 한 주유소.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서 판매하다 적발됐습니다.

주유기에 리모콘을 설치하고 등유 탱크에 펌프를 설치해, 리모콘이 작동하면 등유가 주유되도록 손을 썼습니다.

송흥옥 팀장 / 한국석유관리원

“일자로, 일렬로 와서 이렇게 일정하게 배관이 돼있어야 하지만 배관의 중간에 불법 장치를 설치해서 이 라인을 타고 실내 등유가 주입되도록 설치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부는 추석연휴를 맞아 15일까지 귀성차량을 상대로 불법석유제품을 유통시키는 얌체 석유사업자에 대한 특별단속에 들어갔습니다.

귀성차량이 집중되는 도심외곽 국도와 고속도로 진출로 주변의 업소가 단속 대상입니다.

송흥옥 팀장 / 한국석유관리원

"정부는 지난해 추석 연휴 단속에서 불법 석유제품을 취급한 30개 업소를 적발했고, 이는 평시에 비해 배 이상 높은 적발률이었습니다..."

유사석유는 차량의 연비와 출력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연료장치의 부식으로 엔진 고장을 유발합니다.

유사석유를 사용하다 자동차 고장이나 화재가 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도 큽니다.

주유 후 노킹이나 떨림, 연비급감 등 이상현상이 발생하면 불법석유제품이라고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석유관리원은 시료채취를 통해 불법석유제품 여부를 가리는 한편, 비노출검사시험차량을 최대한 활용해 귀성객을 가장한 암행단속과 야간단속도 벌일 예정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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