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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원제, 주치의제도와 다르다"
등록일 :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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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자 한국경제 “고혈압·당뇨 환자, 동네의원 ‘주치의’ 두세요” 제목의 기사에 대해 “선택의원제는 일정지역에서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을 제한하고 의사의 보수를 인두제로 결정하는 주치의 제도와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선택의원제는 고혈압·당뇨 환자가 자신이 이용할 동네의원을 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면, 해당환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체계적으로 만성질환을 관리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선택하지 않은 병·의원을 이용해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받지 않을 뿐이며 이용이 제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가 원할 경우 선택의원을 언제든 바꿔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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