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 "규격 일부만 조사해도 물가지수 측정 문제없어"
등록일 :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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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은 소비자물가지수는 절대적인 가격수준이 아닌 가격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품목내의 규격 일부만 조사하더라도 규격별로 가격변동이 비슷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물가지수의 측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지난 5일자 국민일보의 '물가 반영되는 35㎝ 고등어, 정작 장바구니엔 없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통계청의 '소비자물가지수 기본분류 품목·가중치' 목록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 상당수 품목 규격이 소비성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도한 데 대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통계청은 또 기사에서 "통계청은 489개 품목의 793개 규격을 조사해 소비자물가지수를 산출한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소비자물가지수는 2005년 기준으로 489개 품목 793개 규격이 아닌 876개 규격을 조사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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