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지원합니다.
또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이 적발되면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정부가 지난 9일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신혜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처우개선을 담은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 확충과 비정규직의 차별해소가 핵심입니다.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 / 고용노동부
“이번대책은 기존 대책에서 빠져 있던 부분들, 사내 하도급 파견 근로자, 비정규직 한정 안하고 저소득계층 사회안전망에 초점을 맞춘게 특징이다.”
우선 내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근로자들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금액의 1/3씩을 지원하는데 정부가 한 사람에게 연간 25만원을 부담하는 겁니다.
대상은 5인 미만 사업장 월 임금이 124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입니다.
휴가나 성과급 지급, 명절 선물 등의 복지혜택도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별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파견근로자들의 처우도 개선됩니다.
근로감독관이 비정규직 불법 사용을 감독하고,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기간에 관계없이 기업은 즉시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기업은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근로시간과 휴일, 휴가 등의 준수사항을 작성하고, 기업체 고용형태가 사내 하도급으로 바뀔 때에는 노사협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 했습니다.
또 정규직 고용을 늘리는 기업에는 기존의 1%대에서 대기업은 5%, 중소기업은 6%까지 세액 공제 한도를 늘려 직접 고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고용 형태별 고용인원과 고용구조 변화 등을 공개하는 공시제를 도입해 공공기관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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