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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 안정, 서민·중산층 세제 지원 확대
등록일 : 20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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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물가 안정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 내용을, 계속해서 강석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민·중산층을 위한 세제 지원 가운데서는, 먼저 저소득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확대가 눈에 띕니다.

자녀가 있는 가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자녀가구에 대해서도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되, 다만 출산장려를 위해 부양하는 자녀수에 따라 대상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은 연간 총소득이 1천300만원 미만일 경우 연간 60만원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은 연간 총소득 2천500만원 미만이면 180만원까지 근로장려금이 지급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의 적용 기한이 3년 연장됩니다.

공제율도 일반 사용분일 경우 20~25% 공제를 받지만 전통시장에서는 3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민 지원을 위한 부가가치세 감면제도도 적용기간이 연장돼, 농어업용 면세유는 2015년 말까지,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는 2014년 말까지 연장됩니다.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도 대폭 확대됩니다.

임대주택 활성화를 위해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제되고, 양도세 기본 세율도 35%까지 늘어납니다.

특히 임대주택을 장기 보유할 경우 최대 30%까지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이와 함께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도 확대됩니다.

총 소득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임차했을 때, 월세액의 40%,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300백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됩니다.

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밀접 품목과 독과점 품목 등 40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이 평균 3.9%포인트 인하되며, 영·유아용 기저귀, 분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도 2014년까지 3연간 연장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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