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턴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최대 600만원까지 세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지난 7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열고 '그린카 산업발전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강필성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개별소비세 감면과 취득세·공채매입 등이 면제돼 최대 600만원까지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제1차 녹색성장 이행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전기차 산업육성 방안 등을 마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가 최대 200만원, 교육세는 최대 60만원이 감면되고 취득세는 최대 차량가격의 7%, 공채매입은 최대 200만원까지 면제됩니다.
그동안 높은 가격과 수요처 발굴 어려움 등으로 전기차 보급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이와함께 지식경제부는 환경부와 공동으로 다음달까지 공공부문 충전기 보급과 민간 충전사업소 설치방안을 종합한 충전인프라 구축 종합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오는 12월부터 도입하기로 했던 급속충전기 표준화와 인증제를 당장 이번달부터 도입해 전기차 보급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전기차 선도도시는 관계부처와 전문가 합동으로 성과를 점검한 후 보완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공공건축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서는 혁신도시별로 이전청사 1곳 이상을 에너지효율 1등급보다 50% 이상 절감된 '초에너지절약형 건물'로 짓기로 했습니다.
KTV 강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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