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늘어나던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이 국세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대신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은 확대됩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지방세 비과세와 감면이 오는 2015년까지 국세 수준으로 축소됩니다.
그 동안 지방세 감면으로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이 가중됐다는 판단에 따라, 행정안전부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통합 심사해, 과다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겁니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올해부터 매년 연도별 지방세 감면 한도를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각 부처의 감면 건의를 통합 심사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개정안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2015년까지 지방세 비과세·감면율이 국세 수준인 14%대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대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지하철 공사와 농수산물공사 감면율은 현행대로 유지되거나 확대됩니다.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협동조합에 대한 취득세 감면율은 현재 50%에서 75% 늘어납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가 최대 15%까지 감면되고, 중형 전기차 취득세도 줄여줄 방침입니다.
이밖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인정돼 취득세·재산세가 감면되고,
취득세와 재산세 등을 면제받는 국가유공자단체에, 고엽제 전우회와 특수임무수행자회 등이 추가됩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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