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턱이 높았던 경비업 허가나 건설업 등록 분야의 인.허가 제도가 앞으로 대폭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제처는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143 건의 인허가를 원칙 허용하는 쪽으로 입법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경비업 허가나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등 143건의 인허가 문턱이 낮아집니다.
법제처는 오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공생발전 구현 차원에서 고용효과가 큰 143건의 인허가 제도를 연내 원칙허용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입법추진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원칙허용 방식이란 인허가가 금지되는 것만 최소한으로 규제하고, 그 외에는 모두 허용해 누구든지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허용 기준을 열거하는 원칙금지 방식이어서, 불필요한 인허가 비용 발생과 법제도의 경직화를 초래해왔습니다.
정부는 먼저, 원칙허용 규제체계가 도입되면, 진입규제가 대폭 완화돼 일자리 창출과 고용증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온천공 굴착허가와 어선의 개조 허가 등 인허가가 금지되는 경우는 법령에 명시해 행정재량의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민영도매시장 개설 등에는 일정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허가해, 중소상인들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공생발전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있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선정한 우선추진과제에 대해 올해 안으로 대부분의 정부 입법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KTV 이동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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