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식품 우수판매업소 설치 확대
등록일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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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만 지정됐던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가 앞으로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도 설치됩니다.
또 숙취해소음료 등 섭취 연령이 명확하지 않은 혼합음료는 성인용임을 제품에 표시해야 합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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