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긴급생활유지비 최대 700만원 융자
등록일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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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돈이 필요한 근로자를 위해 정부가 긴급생활유지비와 고교생 자녀학자금 융자제도를 실시합니다.
우선 다니던 사업장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소득이 30% 이상 감소한 근로자에게 1인당 7백만원까지 긴급생활유지비가 지원됩니다.
또한 3명 이상 다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교육비를 연간 3백만원까지 융자·지원합니다.
이자율은 연 3%로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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