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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층 부양부담 국가책임 늘린다
등록일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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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할 때 부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또 그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어느 정도 인지가 중요한 선정 기준이 됩니다.

그런데 그 동안 이 부양의무자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해서, 정작 필요한 계층에 도움이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더구나 국민들의 부양 의식이 날이 갈수록 급감하고 있다는 사실은,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대한 현실적 필요성을 높여주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 사회의 부양의식에 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 2002년엔 70%가 넘는 국민이 노부모 부양 책임이 가족에게 있다고 인식했던 것에서, 작년에는 36%로 급격하게 줄어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한 상황을 감안해서, 정부와 여당이 제도 개선에 나섰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의 하나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대폭 완화하기로 합의한 건데요.

당정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현재 부양의무자와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의 130%에서 185%로, 크게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소득 독거노인이 타지에 4인 가구 아들이 산다고 가정할 경우에, 기존엔 아들 가구의 소득이 256만원을 넘으면 수급자로 선정하지 않았는데, 내년부턴 이 기준이 364만원이 됩니다.

이번 기준 개선으로 6만1천명의 노인과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될 전망이며, 8만 5천가구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서, 약 2천200억원의 부양 부담이 덜어지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국가에 생활 보호를 신청했다가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4명중 3명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번 제도 개선이 차질없이 시행돼서,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사각지대가 한층 줄어들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클릭 경제브리핑 최대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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