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들의 금융자산을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직 찾아가지 않은 상속 금융자산이 5천억원에 달한다니, 꼭 한번 조회 해보시기 바랍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사망자의 금융자산을 찾아주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의 이용률이 늘고는 있지만, 아직도 저조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0년간 총 사망자 25만5천여명 중 17.6%에 대해서만,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신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망자 16만4천여명이 남긴 약 5천억원의 금융자산이 인출되지 않고, 금융회사 계좌에 그대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인당 평균 잔고가 300만원이 넘는 것입니다.
금감원이 상속 금융자산을 유족들에게 찾아 주기 위해 캠페인을 벌이는 등, 대국민 홍보에 힘쓰기로 한 이유입니다.
신청 방법은 상속인 또는 대리인이 금감원 본원이나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본인 확인이 필수인 만큼 인터넷이나 우편, 전화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조화 결과는 신청 후 15일 이내에 문자메세지 등으로 통보되며, 금감원과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또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각 지자체 행정기관에 상속인 조회 서비스 안내 배너를 설치하고, 고객 게시판에도 공지하기로 했습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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