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이폰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한달 안에 하자가 발생하면 새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의 품질 보증서에 문제를 제기해 시정하도록 한 건데, 이런 사례는 우리나라가 처음입니다.
송보명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이모씨는 3개월 전에 아이폰을 구입했습니다.
하지만, 구입한 지 20일이 채 되지 않아 버튼이 고장났습니다.
이씨는 제품 교환을 요구했지만 애플 측에서는 새 제품이 아닌 리퍼폰, 즉 재조립 폰을 지급했습니다.
이○○/ 서울 흑석동
“처음엔 버튼이 안눌러져서 리퍼폰으로 교환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진동도 안되고 통화도 끊기고 고장이 계속 나서 리퍼를 여러 번 받았거든요. 결국 환불을 요구했는데 환불은 또 안된다네요. 참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애플사는 아이폰 사후 서비스 방법을 애플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고, 환불과 새제품 교환, 리퍼폰 교환, 무상수리, 이렇게 4가지 방법 가운데 일방적으로 리퍼폰 교환만 해줘 이용자들의 불만을 샀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 중 절반 이상인 52.6%가 아이폰이었고, 이 중 대다수가 사후 서비스 불만이었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아이폰 구입 후 15일 이내에 품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제품으로 교환해 주고 있어서, 국가별 차별 논란도 있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제품교환 기준과 사후 서비스 배제 기준 등을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시정하기로, 애플측과 합의했습니다.
시정된 약관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동일하게 사후 서비스 방법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구입 후 최대 1개월까지는 신제품으로 교환해주고, 하자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귀책사유를 확인해 새제품으로 교환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사후 서비스를 해주지 않는 경우도, 아이폰과 함께 사용한 다른 제품에 결함이 존재하고, 그 결함으로 인해 아이폰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로 명확히 했습니다.
기존에는 단순히 타사 제품을 함께 사용함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도 사후 서비스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김준범 국장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
"애플의 품질 보증서를 가지고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이를 시정하도록 한 것은 우리나라가 처음. 국내 소비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리한 아이폰 보증서비스를 제공 받게 됐다."
개정된 약관은 다음달 중순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때까지 품질보증 기간인 1년이 남아 있다면, 무상수리나 새제품 교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위는 아이폰을 비롯한 소형 전자제품의 사후 서비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표시.광고법상 관련 고시의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KTV 송보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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