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때도 급여 지급
등록일 : 2011.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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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육아휴직 뿐 아니라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단축 근로시간에 대해 급여를 지급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는 근로시간을 30일 이상 단축한 근로자에게 육아휴직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단축한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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