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을 받기도 전에 세금이 나가는 직장인들을 허망하게 만드는, 고액상습체납자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국세청이 2천여명으로부터 1조원이 넘는 체납세금을 징수했습니다.
강석민 기자입니다.
지방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던 김모씨는 2009년 주유소 땅과 시설이 수용되면서, 토지보상금 41억원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양도소득세 8억원을 내야 하지만, 보상금 일부를 은닉하고 돈을 세탁하는 수법으로 체납처분을 고의로 회피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현금과 주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아내 명의의 고급아파트에 살면서 호화생활을 누려왔습니다.
이렇게 실제론 호화생활을 하면서 정작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들이 대거 덜미를 잡혔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2월부터 여섯개 지방청에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가동한 결과, 고액체납자 2천여명으로부터 1조9백3억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금 징수가 8천700여억원, 부동산 등 압류가 700여억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통한 채권확보가 900여억원 등입니다.
국세청은 경제적으로 여력이 있으면서도 재산을 숨겨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체납자에 대해선, 지속적으로 추적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전문적인 컨설팅의 도움을 받아 법질서를 훼손하는 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단호히 대처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강석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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